반응형 과다의료이용1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% 적용 핵심은 2027년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기준이 현재 연간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. 301회째부터 해당 외래진료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%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💡 먼저 확인할 핵심300회를 넘겼다고 과거 진료비까지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. 기준을 초과한 이후의 대상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90%가 적용되는 방식이며,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급여 진료 기준과 개인별 진료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진료에 본인부담률 90%가 적용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 초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. 현재 기준: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% 적용2.. 2026. 9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